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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노회 임시회, 대구서현교회 고소건 재판국 보고받아

'피고소인 박혜근 목사, 면직 및 제명출교' 판결

  • 김상현 편집장 shkim7790@daum.net
  • 입력 2019.07.25 16:01
  • 수정 2019.12.2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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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회장 장활민 목사가 회무에 앞서 개회예배 말씀을 강론하고 있다

예장(합동) 대구노회(노회장 장활민 목사)는 지난 7월 18일(목) 오전10시 무지개교회(박용배 목사)에서 목사회원 76명, 장로회원 33명 등 109명의 노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95회 제1차 임시회를 열고 재판국 보고를 받는 등 각종 회무를 처리했다.

 

▲ 대구노회 임원들이 임시회 회무를 집무하고 있다

이 날 대구노회 재판국(국장 김성근 목사)은 대구서현교회 김요섭 장로 외 4인이 박혜근 목사에 대한 고소의 건을 심리하여 재판한 결과를 장문의 보고서를 통해 노회원들에게 판결 이유서를 포함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보고를 했다.

 

▲ 재판국 서기 이양수 목사가 보고를 하고 있다.(좌는 재판국장 김성근 목사)

동(同) 재판국 서기가 이 날 보고한 판결 이유에 따르면 “노회 재판국은 피고소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회개와 자복 , 긍휼의 기회를 주었으나 피고소인은 이를 거부를 하였고, 재판국의 화해 중재를 수납하지 않았으며, 단 한번도 진실 자복을 하지 않는 등 끝까지 죄상을 은폐하고 위증과 변명으로 일관하였다.”고 밝혔다.

 

성직자인 목사에게 면직과 제명 출교 시벌(施罰)은 교단 헌법이 허용하고 있는 최고형인데 대구노회 재판국은 피고소인에게 이렇게 엄벌을 내린 이유를 1)성직자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으며 2)본 교단 목사로서 교단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3)담임목사와 당회장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고 4)노회의 권위를 지닌 재판국에 위증하고 기만하였기 때문이라고 임시노회에 참석한 모든 노회원들에게 공개했다.

 

▲ 대구노회 재판국장 김성근 목사가 17일 대구서현교회 수요예배 석상에서 재판국 판결문을 낭독하고 있다

대구노회는 이 날 임시회 직후 재판국의 판결문을 통례에 따라서 교단지인 기독신문 2019년 7월 23일자 제8면에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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